[220610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25인) ◎ 의안번호: 220601 ◎ 제안일자: 2024.12.02. ◎ 제안자: 조계원 의원 등 25인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권향엽(더불어민주당/權香葉)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김영환(더불어민주당/金永煥) 김우영(더불어민주당/金宇榮) 김원이(더불어민주당/金元二) 김윤(더불어민주당/金輪) 문금주(더불어민주당/文今柱)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박민규(더불어민주당/朴珉奎) 박용갑(더불어민주당/朴龍甲) 박정현(더불어민주당/朴貞炫) 박지원(더불어민주당/朴智元)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양문석(더불어민주당/梁文錫) 양부남(더불어민주당/楊富男)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광희(더불어민주당/李廣熙)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훈기(더불어민주당/李勳基) 임오경(더불어민주당/林五卿) 주철현(더불어민주당/朱哲鉉) 채현일(더불어민주당/蔡鉉一) ◎ 제안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 규명과 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실종선고 신고, 인지청구, 혼인신고, 입양신고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가족관계를 확정하고, 희생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③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④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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