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그 후      전남대학교 여수학연구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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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학살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국군, 경찰, 미군, 우익단체, 혹은 인민군과 좌익에 의해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학살된 사건을 말한다. 흔히 양민학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양민이라는 말에는 비무장 민간인이라는 의미 외에 ‘사상적으로 건전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사상적(철학적)으로 좌익이거나 좌익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적법한 절차 없이도 죽일 수 있다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있는 것이다. 즉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뜻으로 둔갑할 수도 있는 무서운 말이다.

 

하지만 설사 좌익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전시라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에 군인이 아닌 모든 국민은 3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모든 죽음의 형태를 총동원한 여순사건 집단학살은 인권 박물관과 같아 인권 유린 야만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기에 이는 국가가 저지른 범죄행위인 국가폭력이며 인권의 문제인 것이다.

 

잘못된 과거사를 어떻게 청산하느냐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의 투투 대주교는 “망각에서 재생산되어 불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는 안정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즉 “반성하지 않는 과거는 되풀이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지난 우리 역사와 오늘의 사회 모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거청산은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와 모습을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제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현대사에서 국가폭력은 끊임없이 재현되었다. 제주4.3항쟁에서 여순사건, 한국전쟁 민간인집단학살, 베트남 양민학살, 광주 5.18민중항쟁의 국가폭력은 강도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올바른 신장을 위해, 국가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 국가폭력은 이제 더이상 있어서도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 사회적인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도 국가폭력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만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문제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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