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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여수학연구원 규정

 

[시행 2022.6.15.]

[전남대학교학교규정 제1891호, 2022.6.15., 제정]

 

전남대학교 연구진흥과, 062-530-1142

 

 

제1조 (명칭)

 

이 연구원은 전남대학교 여수학연구원(The Yeosu Area Studies Institute,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연구원은 여수 역사 중 근현대사의 핵심인 여수·순천 10.19사건의 학술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나아가 여수의 문화·정치·경제·사회 등에 대한 다학문적, 융복합적 연구 수행을 통해 종합적인 지역학으로서의 여수학을 정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관련 분야의 학술 연구

2. 근현대사와 민주·인권·평화 및 정의를 위한 국가 항쟁 등에 관한 학술 연구

3. 여수와 전남 동부권 지역사회의 연계 및 차이점 연구

4. 국내외 연구자료 수집 및 다른 연구기관과의 교류

5. 학술대회, 성과 발표회, 연구 세미나, 강연회 등 개최

6. 전문학술지 정기적 간행 및 연구결과의 출판

7. 연구원의 성격에 맞는 각종 공모사업 수행

8.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기타 연구원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

 

 

 

제4조 (조직)

 

① 연구원에는 원장과 학술연구부, 기획홍보부, 교육운영부, 행정실을 둔다.

② 원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중 연구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각 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연구원의 구성원 중에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연구부: 연구원 사업 전반 기획 업무

2. 기획홍보부: 국내외 학술행사 기획 및 다른 연구기관과의 교류 등 대외 홍보 업무

3. 교육운영부: 교육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운영 업무

⑥ 행정실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연구인력)

 

① 연구원에는 학술연구교수, 책임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술연구교수는 연구원이 수탁한 외부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용역 과제 참여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연구용역 협약의 규정에 따른다.

③ 책임연구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연구원에 소속된 자

2. 전임연구원: 지원 사업에 의해 연구원의 ‘전임연구원’으로 임용된 자

3. 겸임연구원: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비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

4. 보조연구원: 연구원에 소속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 부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규정 및 운영세칙 제·개정

2. 연구원의 기본 운영 계획 및 예·결산

3. 연구인력과 행정인력의 임명 동의

4. 기타 연구사업을 비롯한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재정)

 

연구원의 운영 경비는 보조금, 간접경비, 각종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등)그 밖에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891호,2022.6.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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