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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의 시작

 

여순사건은 이승만과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조작되어 ‘빨갱이들이 인민재판을 통해 수많은 민간인을 무참하게 학살한 사건’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깔려 있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금기시되는 상황이었다. 이른바 레드 컴플렉스(적색 공포증)를 조장한 것이다.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은 사건이 발발한 지 40년이나 지난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지역과 지역민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여수시문화원과 여수청년회의소가 1988년 시작한 사건명 개칭 운동은 1992년에 이르러 여천과 순천지역의 문화원들이 협력하면서 ‘지역사 바로잡기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교과서와 정부 문서에 수록되고 있던 ‘여순반란사건’이라는 용어를 ‘14연대 반란사건’으로 개칭하라고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가에 탄원하였다. 군대의 반란이라는 명칭을 껄끄럽게 여긴 정부는 1995년 ‘여수ㆍ순천 10.19사건’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한편, 1980년대 후반에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1990년에 여수시문화원이 발간한 󰡔여수문화󰡕와 순천의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가 발간한 󰡔지역과 전망󰡕에서 여순사건에 대한 증언과 자료가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 불과 30년도 되지 않았다. 1998년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여순사건 50주기에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 제1집󰡕을 발간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여순사건에 관한 학술행사들이 개최되었고, 4권의 자료집과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경험자의 생생한 기억과 구술이 계속 기록되고 쌓여 진상규명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1998년에서야 비로소 최초의 여순사건 합동위령제가 열리게 되었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정부 기구인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포괄적인 과거사법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민간인 집단희생 등에 대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조사를 시작하였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에 대해 일부 조사를 수행했지만, 조사 기간과 조사인력 등의 한계로 당초 결정한 직권조사가 아닌 ‘신청사건’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유족회와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피해 추정 인원인 11,000여 명의 1/11 수준인 860여 명에 불과하여 극히 일부만이 진상규명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조사의 편의를 위해 지역별(여수, 순천, 구례, 고흥, 보성, 광양 등), 유형별(해당 지역의 여순사건과 관련한 군경토벌사건, 국민보도연맹 희생사건,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군경에 의한 부역혐의 희생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 등)로 분류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여순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유족

 

정신적 외상이라고 부르는 트라우마는 특히, 여순사건과 같은 대량의 집단학살, 특히 국가폭력과 같은 예측할 수 없던 상황에서의 사회적 사건은 일생을 두고 큰 공포 반응을 희생자들에게 남기게 된다. 정신의학 진단분류에서는 ‘트라우마를 일반적인 인간 경험의 범주를 넘어선,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정의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여순사건의 트라우마는 매우 극심한 전쟁과 같은 상황의 생명 위협 트라우마로 평가될 수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는 2013년에 ‘여순사건 유족에 대한 트라우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에 참여한 유족들 대부분은 1주일에 2~3차례 악몽을 꾸면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당시 사건을 떠올리기만 하면 가슴이 떨리고, 식은땀이 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흔히 트라우마에서 나타나는 ‘자살사고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의 생명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읽을 수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에게 있어 여순사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국가의 배·보상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순사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 후, 정부에게 5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국가의 사과,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기록 정정 및 수록, 평화 인권 교육 강화가 그것이다. 그러나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보상하라는 내용은 안타깝게도 없었다. 국가의 사과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고, 위령사업 지원은 위령제를 한번 지내는 금액을 지원하는 일회성에 그쳤을 뿐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진실규명이 된 여순사건 유족들은 국가가 무언가 해주기를 기다리다 지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결과, 참여한 유족들 대부분이 승소하였다. 그러나 아직 진상규명이 안 된 대다수 유족은 2021년 6월 29일에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에 의한 정부 차원의 조사기구인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진상규명 조사가 이제 진행 중이고, 이 법 또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이후에 제주4.3특별법과 같이 배·보상특별법으로 개정하여야만 국가 차원의 배·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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