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의 정의      전남대학교 여수학연구원 입니다.
여순사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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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의 정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잘 나타나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은 정부수립 초기 단계에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충돌 및 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신월리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을 위한 파병’에 대해 부당한 명령이라는 이유로 항명하여 봉기를 일으킨 뒤, 그 사태가 순천 등을 거쳐 전남 동부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봉기군과 지방 좌익세력에 의해 경찰, 우익인사 등이 불법으로 학살되었고(봉기군과 좌익에 의한 희생사건), 군경의 진압 과정 및 진압 후 봉기군과 협력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역시 불법으로 학살되었으며(봉기군 협력자 색출과정에서의 진압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봉기군과 좌익세력이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입산한 후 토벌대가 이들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산간 지역의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학살된 사건을 말한다.

 

그 후 제14연대가 해산되고 봉기군에서 이탈한 군인 다수가 귀향 도중 또는 고향에 은거하던 중에 봉기군으로 지목되어 전투와는 무관한 현장에서 학살되기도 하였다. 당시 어렵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대전형무소를 비롯해 전국의 형무소에 수감되거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었는데 이들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하자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서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학살을 당했다. 이를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국민보도연맹 희생사건이라고 하며, 이 역시 여순사건의 유형 중 하나이다.

 

여순사건은 14연대 군인들의 봉기로부터 시작해 지역의 인민위원회 재건과 항쟁, 군경의 진압 및 빨치산 토벌, 한국전쟁 중에 인민군과 빨치산의 결합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성격 규정과 정명 작업이 쉽지 않은 복합적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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