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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되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하고 종합보고서를 통해 희생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정된 조사 기간과 관련 자료의 멸실 등으로 피해 신고 접수와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와 여순사건유족들의 줄기찬 요구를 받아들여 여순사건특별법을 2021년 6월 29일 제정하여, 2022년 1월 21일 정부 기구인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식 발족하였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온전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자 여순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가 신고 접수와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2020년 1월 20일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하면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한다고 최종 판결문에 적시하기도 했다.

이에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거창사건,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등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순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 행사와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여순사건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16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 후 4전 5기 끝인 20년 만에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추가 신고 접수와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개별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2020년 7월 28일 제21대 국회에서 주철현(여수시), 김회재(여수시), 소병철(순천시), 서동용(광양시), 김승남(보성군) 의원 등 152명의 의원이 특별법을 공동발의하여 2021년 6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0일 공포되었으며, 2022년 1월 21일 시행되었다. 이로써 1948년 여순사건 발발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독자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주요 내용

 

여순사건 특별법은 2021년 7월 20일 법률 제18303호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합당한 권리 행사와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명예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제3조)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단을 설치하고, 위원회는 최초 조사개시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진술서 및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등의 방법으로 진상 조사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증거 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제6조 및 제7조).

또 위원회는 진상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공개(제8조)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여수·순천10.19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제9조).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제11조)하여야 하며, 국가는 희생자 또는 유족 중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 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와 간호 및 보조 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 지원금 및 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6조 및 제17조).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19조).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의의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 기구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다. 그동안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998년 여순사건 발발 50주년에 즈음하여 희생자 암매장지 발굴을 시작으로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했으며, 유족을 대신하여 합동위령제를 주관하여 왔고, 16대, 18대, 19대,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유족회 구성 및 지원과 법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호응해 제21대 대한민국 국회는 전남 동부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시민사회, 그리고 유족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이제 여수 만성리 형제묘 등 여순사건 유적지는 학자, 시민사회, 시민뿐 아니라 정치인들도 찾아와 참배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의 향후 과제

 

법을 제정할 때는 앞선 법안을 참조하여 더욱 완성된 법을 제정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된 이후 다섯 차례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순사건 최초의 법안은 오히려 최초 제정된 제주4.3법(2000년 1월 12일)으로 회귀한 법이다.

따라서 법 개정은 특별법 원안인 신고 접수 기간 1년 연장(1년→2년), 조사 기간 1년 연장(2년→3년), 의료 지원금 및 생활 지원금 유족 포함, 재단설립 지원 및 기탁 금품 접수 조항 등은 향후 어차피 법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동시에 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유족들이 모두 고령(평균 연령 80대)인 점과 조사 실시(2년), 기념 위령 시설 공사 기간(3년), 배·보상특별법 제정과 보상(1~2년) 등 총 7년 정도를 추정하면, 유족들이 2028년인 90대 초반에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기념 위령 시설과 혜택을 바라볼 수 있어 일부 법 개정의 시급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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