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수MBC 보도일자: 2024.11.29. 여순사건법 개정안 첫 관문 통과...행안위 의결김단비 기자 입력 2024-11-29 15:37:29 수정 2024-12-01 16:18:35 ◀ 앵 커 ▶ 여수 ·순천 10.19 특별법의 목적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10월, 진상규명 조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수 천 건의 피해 신고가 미완성으로 종결될 처지에 놓였는데요. 다행히 조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4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4건의 법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 법안을 마련했고, 지난 28일, 행안위에서 의결했습니다. ◀ SYNC ▶ 윤건영/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지난 28일 국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 "유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연구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두 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여순사건 법정 조사 기간을 연장한 데 있습니다. .... 중략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누구보다 바랐던 유족들은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 INT ▶ 최광철/여순10·19항쟁전국유족총연합 사무처장 .... 이하 생략 전문 바로가기 여순사건법 개정안 첫 관문 통과...행안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