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명: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정보: 행정안전위원장, 제2123474호(2023. 7. 26.).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1,237명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이하 “여순사건”이라 함)의 희생자를 확인한 바 있으며,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여순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실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미 진실규명결정한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희생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절차 등을 거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위원회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희생자 등으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본회의 심의 정보 회의명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상정일 2023. 7. 27. ,의결일 2023. 7. 27. 회의결과 원안가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23474/detail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