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대상 생활보조비 지급 조례안, 전라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 대상: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남도 주민등록 거주자 ◎ 시기: 2024년 10월 이후 2023.02.10 관련 조례안, 전라남도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 내달 열리는 본회의 상정 예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통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도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급액 명시(안 제3조) 다. 생활보조비 지급신청 및 절차에 관해 규정(안 제4조~제5조) 라.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 변동신고, 환수조치에 관해 규정(안 제6조~제8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