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발췌: 오마이뉴스 수록일자" 2024.10.07. 기사작성: 복건우 기자 관련링크 바로가기: 인쇄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피해 신고가 제 때 처리되지 못하고 평균 200일 넘게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위)' 중앙위원회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의 피해 신고 건들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한참 넘긴 사건이 대다수인 만큼 1년도 채 남지 않은 여순사건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7일 국회 국정감사에 여순사건위 간부들이 증인으로 처음 채택되면서 국회는 이들을 비롯해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진행 경과와 향후 대책 마련 문제를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 이하 생략..... 
여순사건 유족인 이형용 여순10·19항쟁전국유족연합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사건 처리가 아무리 늦어졌다고 해도 (희생자·유족 결정이) 80~90% 정도는 나와야 이해가 되지, 지금 10% 미만이라는 결과치를 보면 여순사건위가 애당초 사건들을 이 정도 계획으로만 처리하려고 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1~22대 국회에서는 여순사건위의 위법한 시행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정부를 질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 진압 출동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이후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해 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21일 시행된 여순사건법에 따라 여순사건위를 설치하고 법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기존 마감 기한 2023년 1월 20일에서 한 차례 연장)까지 희생자·유족 신고를 접수받았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순사건위 활동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은 총 네 차례 발의됐다. 앞서 6월과 7월에는 각각 김문수·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신고접수와 진상조사 기한을 각각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여순사건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7일 국회 행안위에서 진행된다. 용 의원은 이날 출석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여순사건법 시행령 위반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또 여순사건위 소속 허만호 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장과 배택휴 여순사건지원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진행 경과와 향후 진상규명 대책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