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호: 3583 ◎ 발의연월일: 2024. 9. 3. ◎ 발 의 자: 용혜인ㆍ신정훈ㆍ김문수ㆍ위성곤ㆍ황명선ㆍ정성호ㆍ김종민ㆍ이재관ㆍ조 국ㆍ윤준병ㆍ염태영ㆍ한창민ㆍ추미애 이광희ㆍ모경종ㆍ천하람ㆍ송재봉ㆍ전종덕ㆍ문진석 의원(19인)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 ③ (생 략) |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 <신 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법제처장 및 전라남도지사 2. 국회가 추천하는 6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3. 유족 대표 4. 그 밖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 ⑨ (생 략) | ⑥ ∼ ⑩ (현행 제5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 <신 설> | 제3조의2(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생 략) |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4년---------------.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5년--------------------------------------------------------.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신 설> | 제9조(보고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

관련링크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